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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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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19:07
대부업 대출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 연기한다
 글쓴이 : ORANGE
조회 : 5,940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全) 금융업권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시점이 올해 연기됐다. 대부업체들과 신용정보원 간 정보 공유 작업은 오는 22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대비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업체 이용 이력이 있으면 은행 등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대부업체의 정보 공유가 은행이나 카드업계에도 확대되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은행과 보험·카드·상호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뉴스1>이 입수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확대안'을 보면 각 대부업체와 신용정보원은 이달 22일까지 신용정보 이관을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25일부터 신용정보를 공유할 계획이었다. 우선 신용정보를 공유한 뒤 오는 6월 5일까지 각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재정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6월까지 정비할 대상 정보는 △개인대출정보 △연체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공공정보다.

지난 1월말 금융위도 '옴부즈만 작년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로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를 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 개별 대출 잔액뿐 아니라 만기일자,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으로 공유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차주의 대부업 대출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이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 고객의 대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해소된다.

하지만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는 금융위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대부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책 없이 3월에 바로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경우 피해를 보는 대부업체 고객들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유받은 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대부분이 대외적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영향이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 내부등급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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